(1) 기업, 기관 및 기타 생산 사업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 오수처리장 및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과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기업, 기관 및 기타 생산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 환경보호 표준에 따라 시설 및 구내에 저장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보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설 및 구내 고체 폐기물의 저장 및 폐기에 대한 환경 보호 기준.
환경보호세법의 총론은 '수수료'에서 '세금'으로 전환하는 것, 즉 '조세 부담 전가' 원칙에 따라 하수 요금제에서 환경보호 채권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이 법은 "환경 보호 및 개선, 오염 물질 배출 감소 및 생태 문명 건설 촉진"을 입법 목적에 포함시키고 "과세 대상 오염 물질을 환경에 직접 배출하는 기업, 기관 및 기타 생산 사업자"를 납세자로 식별하고 대기 오염 물질, 수질 오염 물질, 고체 폐기물 및 소음을 납세자로 식별합니다. 대기 오염 물질, 수질 오염 물질, 고체 폐기물 및 소음이 과세 대상 오염 물질로 식별됩니다.
세금 징수 및 관리 측면에서 환경보호부담금이 세금으로 변경된 후 징수 부서는 환경보호 부서에서 세무 당국으로 변경되며, 환경보호 부서는 '기업 신고, 세금 징수, 환경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의 세금 징수 및 관리 방식을 결정하는 데 협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환경보호 세수는 지방세 수입으로 일반 공공 예산에 포함될 것입니다.
세금의 범위는 대부분의 제조업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및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서 과세 대상 오염물질을 환경에 직접 배출하는 기업, 기관 및 기타 생산 및 운영 기업은 환경보호세의 납세자이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