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 운영요령(시범시행) 제16조
노부모부양 특별추가공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납세자가 외동자녀인지 여부, 월 공제금액, 부양대상자의 성명, 신분증의 종류와 수, 납세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 * 공동부양의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공유 방법, * * * 공동 자회사의 이름, 신분증의 종류 및 수, 기타 정보.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서면 공유 동의서 또는 공유 대상 지정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