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영업일 기준 15일입니다. 수탁자는 조사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송된 조사통지서에 대하여 조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 회신 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행정 기관이 정부 정보 공개 신청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회신할 수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석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회신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보 공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신 기간의 연장은 영업일 기준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