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세자는 연간 부가가치세 판매 (양력 연도 내 전체 과세 판매 포함) 가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규정한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납세자 (현행 소규모 납세자 기준은 양력 연도 내 500 만원 이하의 전체 과세 판매액) 입니다.
소규모 납세자는 연간 매출이 규정 기준보다 낮고 회계가 건전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관련 납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말한다. 회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매출세, 매입세, 부가가치세 과세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의 납세자 회계가 건전하고 정확한 납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주관 세무서에 일반 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규모 납세자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