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신고 제도로, 주로 모든 과세 대금이 납부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지, 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만약 너의 수입이 이미 과세되었다면 증세는 없을 것이다. 수입이 있어 세금을 내지 않거나 계산이 잘못되면 세금을 보충해야 한다.
654.38+0 만 2 천 원에 달하는 신고되지 않은 것은 확인 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