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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도시 집단기업 감사감독법" 발행에 관한 통지

첫째, 도시 집단기업에 대한 감사감독을 강화하고 집단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감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집단기업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구역 내의 도시 집단소유제 기업 (국유자산집단기업 포함) 과 개인이 도급한 집단기업, 그리고 연간 영업소득이 200 만원 이상인 마을 집단기업. 이 방법에 따라 감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광저우시 감사국은 본 방법의 시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집단기업의 감사감독은 재무예속관계에 따라 각급 감사기관이 감독하여 실시한다. 국가 감사기관이 감사를 확정한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감사사무소나 회계사무소가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사무소와 회계사무소가 감사한 기업은 필요한 경우 각급 감사기관이 감사할 수 있다. 제 5 조 집단기업에 대한 감사감독은 국가와 성, 시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제 6 조 집단 기업 감사 감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등록 자본의 진정성과 그 출처의 규정 준수.

(b) 재정 수입과 지출의 진정성과 합법성.

(3) 중대 경제계약, 연합계약, 합자협력계약, 계약경영계약 및 대출계약의 합법성과 집행.

(4) 법에 따라 경영권과 세금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

(5) 국가재산이나 집단재산, 심각한 손실 낭비 등 재경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6) 내부 통제 시스템의 수립 및 시행.

(7) 계약자의 현금 수입.

(8) 공장장 (사장) 경제책임감사평론.

(IX) 감사해야 할 기타 사항. 제 7 조 감사기관, 감사사무소, 회계사무소의 감사결론, 결정 또는 감증증명서는 공상부문으로 공상등록, 은행대출, 세무서 사수세금, 관련 부처의 자조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주관부서가 계약을 현금화하고, 인사부서를 조직하여 기업 간부를 심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심사되지 않은 단체기업에 대해 관련 수속을 거부할 수 있다. 제 8 조 기업 주관 부서는 기업이 제때에 감사사무소나 회계사무소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단, 국가감사기관이 감사를 확정한 기업은 제외한다. 제 9 조 기업이 집단기업 감사를 위탁한 감사사무소와 회계사무소는 물가부서가 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감사된 기업이 지불한다. 제 10 조 국가감사기관이 집단기업을 감사하는 업무 절차와 직권 범위는' 감사조례' 와 감사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 감사사무소, 회계사무소가 집단기업을 감사하는 작업 절차는 국가감사기관이 집단기업을 감사하는 작업 절차를 참조할 수 있다. 제 12 조 감사사무소와 회계사무소는 감사 검증 검자 업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가지고 있다.

(1) 위탁사항과 관련된 장부, 증명서, 서류 및 자료를 검토하여 자산을 확인하다.

(b) 위탁 문제와 관련된 회의에 참가하다.

(3) 위탁사항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에 대한 조사, 증명 자료 추출.

(4) 감사기관과 감사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감사증명서를 발급한다.

(5) 기업 책임자에게 재경법규와 기업관리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기업이 불복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 의견이나 건의를 제기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집단기업은 국가감사기관, 감사사무소, 회계사무소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고, 감사업무에 조건을 제공하고 협조해야 하며, 감사기관의 감사 결론과 결정을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감사사무소와 회계사무소가 제기한 합리적인 의견과 건의를 채택하다. 제 14 조 감사된 집단기업은 감사기관의 감사 결론과 결정에 불복하면 감사 결론과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감사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 기간 동안, 원래의 감사 결론과 결정은 평소와 같이 집행될 것이다. 제 15 조 감사기관은 검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결론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심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심사를 신청한 기관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6 조 감사기관, 위법 위법 행위에 대하여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였다.

(1) 경고, 통보 비판.

(b)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수지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c) 불법 소득의 반환 또는 몰수를 명령했다.

(4) 침범한 국가 재산을 몰수하다.

(5) 위법한 경제계약과 협의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처리하다.

(6)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7) 재경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7 조 감사사무소와 회계사무소는 기업기한에 감사 검증에서 발견된 재경법기 위반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감사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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