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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보는 임대료 인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며, 미이행 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4일, 즈보시 인민정부 웹사이트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통지는 각급 모든 부서가 정치적 입장을 높이고 "산동성, 신종 크라운 폐렴 전염병의 영향에 대한 긍정적 인 대응에 관한 산동성 인민 정부 총국, 개인 사업 가구의 업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 크라운 폐렴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산동성 인민 정부 총국, 도매, 소매 및 상업 의견, 개발 및 영화 영사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루)을 진지하게 이행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반파 [2020] 제5호)"와 "산둥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루 정반파 [2020] 통지 시행에 관한 산둥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공고를 참조하세요. 4일에는 각급 각 부서에서 발표한 '신종 우한 폐렴 전염병 대응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지원에 관한 통지'(루정반파 [2020] 4호) 등 임대료 감면 및 면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각급 행정기관과 각급 국유기업(이하 "임대인"이라 함)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기업과 개별 산업 및 상업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함)의 상황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임대하고 효과적으로 수익을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료 감면 및 면제 정책에 부합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 및 면제 문제에 대해 임차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상할 것입니다. 임대료 감면 정책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임대인은 적시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자는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감면하고,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이후 미납된 임대료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며, 이후 미납된 계약금액이 공제하기에 부족하거나 임차인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환급해 드립니다.

임대인은 행정기관이며, 임대료가 국고에 납부된 경우 임대인이 직접 환급하고, 국고에 납부된 경우 국고 및 비세입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환급한다.

통지문은 모든 수준의 부서가 임대인 단위가 주도적으로 적격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감면 사실을 알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면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동일한 수준의 자산 관리자, 규율 검사 및 감독 부서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이행이 법과 규정에 따라 제자리에 있지 않거나 심지어 허위 인 경우, 주요 담당자의 부서 및 부서와 관련자의 책임을 심각하게 조사하기 위해 관련 부서는 면담 및 책임 절차에 따라야합니다.

성 신고 전화: 성 재정부 0531-82669841 82669550; 성 SASAC 0531-8510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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