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2007년 12월 29일 제5차 개정)(의장령 [2007] 제085호)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노동 보수, 작가 보수, 로열티,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 1회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800위안을 공제하고, 4,000위안을 초과하면 20%를 공제합니다. 비용,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소득",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519호) ) 제21조 제2항 "세법 제6조 제4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세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각 출판물로부터 얻은 금액을 기준으로 로열티 수입을 계산한다." 또는 "소득은 일회성입니다"
및 "개인 소득세 징수 관련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국수이발) 발행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고시 제4조. [1994] 제 089) "(1) 개인 출판 단위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작품(저작물, 서화 작품, 사진 작품 및 기타 저작물)이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의 형태로 출판될 때마다 로열티를 선납 또는 분할납부하거나 저작물을 인쇄한 후 납부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는 동일한 저작물이 2곳 이상에서 출판, 출판 또는 재출판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부과됩니다. 각지에서 얻은 소득이나 재인쇄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동일한 저작물이 신문, 정기간행물에 연재되는 경우 연재로 인해 받는 로열티 전액을 일괄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는 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로열티로 인한 소득은 재인쇄에 대한 보수로 간주되며, 저작자 사망 후 개인소득세가 분할 부과됩니다. 사후 저작물에는 로열티 수입에 대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 질문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칼럼니스트가 게시한 기사가 한 가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경우(예: 단행본, 지역 정치 분석 연재) 연재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위의 조건을 제2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동일한 저작물이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연재되는 경우 모든 로열티는 일련번호를 통해 받은 금액은 하나로 합산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2) 칼럼니스트가 게재한 칼럼이 연속적이지 않고 게재 빈도가 안정적인 경우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를 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칼럼니스트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기사를 한두 개도 안 내고, 한두 달 정도는 안 낸다고 위 서류 조항에 의거 서투르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
사실 이 문제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왜요? 예를 들어, 빚을 갚는 것과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사실 일 것입니다) ). 채권자에게는 기회비용과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에는 "판매할인"(현금할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구매자가 최대한 빨리 지불하도록 판매자가 포기하는 지불금의 일부입니다. 물론 세무국에서는 줄 수 없습니다. 할인이지만 다소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금을 선납하는 제도가 있는데 위와 같은 원리로 회사에 자금이 생기면 그 일부를 선납하고 연말에 최종 납부액을 정산합니다. 결국 돈은 주머니에 들어갈 때만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당국의 실무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자신이 말하는 대로 지불합니다. 책은 이론 학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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