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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시립 고형 폐기물 처리 요금 관리 방법 (219)

제 1 조 (목적근거) < P > 도시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를 강화하고 도시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 인민 * * * 과 국가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 2 조 (용어의 의미) < P > 이 조치에서 "생활쓰레기" 라고 부르는 것은 직장과 개인이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 폐기물, 산업 고체 폐기물, 위험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에서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 (이하 쓰레기 처리비) 라고 부르는 것은 생활쓰레기를 쓰레기 배치점에서 쓰레기 처분장소로 운송해 무해화 처리를 하는 수집, 운송 및 처분비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 범위) < P > 본 시 금강, 청양, 금소, 무후, 성화 등 5 개 도시 (청두 고신구 포함), 기타 구 (시) 현 인민정부 (청두 천부 신구관리위원회 포함) 소재지 건설구, 읍 (향) < P >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도시 주민 가구는 쓰레기 처리비를 면제한다. 제 4 조 (정가주체) < P > 쓰레기 처리비 유료기준은 등급관리 원칙에 따라 정부 정가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가격권한은 쓰촨 주 가격목록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시, 현 (시)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와 감축, 자원화, 무해화 처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확립하고 분류 쓰레기와 혼합 쓰레기 차별화 요금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5 조 (관리책임) < P > 시 도시관리부는 쓰레기 처리비 징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시발 개편, 재정, 주택 건설, 세금, 민정 등의 부서는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고 쓰레기 처리비 징수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해야 한다. < P > 각 구 (시) 현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쓰레기 처리비 징수 관리를 담당하고, 한 부서가 구체적으로 쓰레기 처리비 징수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정했다. 제 6 조 (유료 주체) < P > 쓰레기 처리비는 각 구 (시) 현 쓰레기 처리비 징수 부서에서 청구한다. 제 7 조 (청구 원칙) < P > 쓰레기 처리비는 < P > (1) 도시 거주자 < P > (2) 국가기관, 사업단위 (병원, 학교 제외), 사회단체는 사람 단위로 정액을 청구한다. < P > (3) 생산경영단위, 자영업자, 병원, 학교, 부대 등은 생활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생산경영단위, 자영업자는 양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경영면적에 따라 요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P > (4) 자체 수거 운송 단위는 쓰레기 입력량에 따라 청구됩니다. < P > 전항의 두 번째, 세 번째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단위로서 쓰레기 처리비는 월 또는 분기별로 또는 연간 1 회 수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시 도시 관리부에서 제정합니다. 제 8 조 (유료기수) < P > 계량계량단위, 전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그해 생활쓰레기 처리량을 승인하거나, 검증량계량대로 받을 수 있다. 인위적 단위 정액계로 접수한 단위는 전년도 등록직원 수를 기준으로 그해 유료액을 승인했다. 쓰레기 처리비 기수는 각 구 (시) 현 쓰레기 처리비 징수 부서가 책임지고 승인한다. < P > 새로 설립된 계량계량으로 받은 단위는 같은 업종, 같은 규모의 단위를 참조하여 유료액을 승인할 수 있다. 새로 설립된 사람 정액계로 받은 단위는 그해 실제 등록수에 따라 유료액을 확정했다. < P > 각 구 (시) 현 쓰레기 처리비 징수 부서에서 서면으로 분담금 단위를 통보한 승인 수수료 기수 또는 유료액. 제 9 조 (유료 증명서) < P > 쓰레기 처리비를 받는 직원은 시 전체의 통일식 표준 유료 작업증을 착용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위한 재정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는 납부를 거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1 조 (수지 관리) < P > 쓰레기 처리비는 정부 비세소득에 속하며, 재정어음을 사용하여 재정을 전액 납부하고, 도시생활쓰레기의 수집, 운송 및 처분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가로채고 유용해서는 안 된다. < P > 쓰레기 처리비의 재정수지 관리는 감사, 가격, 재정 등 업무 주관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자체 수거) < P > 구 (시) 제 12 조 (지불 책임 없음) < P > 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쓰레기 처리비를 적게 납부하는 것은 각 구 (시) 현 도시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단위처에는 쓰레기 처리비 3 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개인처에는 쓰레기 처리비 3 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천 원을 넘지 않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납부를 거부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단위와 개인신용체계를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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