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 (이하 쓰레기 처리비) 라고 부르는 것은 생활쓰레기를 쓰레기 배치점에서 쓰레기 처분장소로 운송해 무해화 처리를 하는 수집, 운송 및 처분비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 범위) < P > 본 시 금강, 청양, 금소, 무후, 성화 등 5 개 도시 (청두 고신구 포함), 기타 구 (시) 현 인민정부 (청두 천부 신구관리위원회 포함) 소재지 건설구, 읍 (향) < P >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도시 주민 가구는 쓰레기 처리비를 면제한다. 제 4 조 (정가주체) < P > 쓰레기 처리비 유료기준은 등급관리 원칙에 따라 정부 정가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가격권한은 쓰촨 주 가격목록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시, 현 (시)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와 감축, 자원화, 무해화 처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확립하고 분류 쓰레기와 혼합 쓰레기 차별화 요금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5 조 (관리책임) < P > 시 도시관리부는 쓰레기 처리비 징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시발 개편, 재정, 주택 건설, 세금, 민정 등의 부서는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고 쓰레기 처리비 징수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해야 한다. < P > 각 구 (시) 현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쓰레기 처리비 징수 관리를 담당하고, 한 부서가 구체적으로 쓰레기 처리비 징수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정했다. 제 6 조 (유료 주체) < P > 쓰레기 처리비는 각 구 (시) 현 쓰레기 처리비 징수 부서에서 청구한다. 제 7 조 (청구 원칙) < P > 쓰레기 처리비는 < P > (1) 도시 거주자 < P > (2) 국가기관, 사업단위 (병원, 학교 제외), 사회단체는 사람 단위로 정액을 청구한다. < P > (3) 생산경영단위, 자영업자, 병원, 학교, 부대 등은 생활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생산경영단위, 자영업자는 양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경영면적에 따라 요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P > (4) 자체 수거 운송 단위는 쓰레기 입력량에 따라 청구됩니다. < P > 전항의 두 번째, 세 번째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단위로서 쓰레기 처리비는 월 또는 분기별로 또는 연간 1 회 수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시 도시 관리부에서 제정합니다. 제 8 조 (유료기수) < P > 계량계량단위, 전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그해 생활쓰레기 처리량을 승인하거나, 검증량계량대로 받을 수 있다. 인위적 단위 정액계로 접수한 단위는 전년도 등록직원 수를 기준으로 그해 유료액을 승인했다. 쓰레기 처리비 기수는 각 구 (시) 현 쓰레기 처리비 징수 부서가 책임지고 승인한다. < P > 새로 설립된 계량계량으로 받은 단위는 같은 업종, 같은 규모의 단위를 참조하여 유료액을 승인할 수 있다. 새로 설립된 사람 정액계로 받은 단위는 그해 실제 등록수에 따라 유료액을 확정했다. < P > 각 구 (시) 현 쓰레기 처리비 징수 부서에서 서면으로 분담금 단위를 통보한 승인 수수료 기수 또는 유료액. 제 9 조 (유료 증명서) < P > 쓰레기 처리비를 받는 직원은 시 전체의 통일식 표준 유료 작업증을 착용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위한 재정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는 납부를 거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1 조 (수지 관리) < P > 쓰레기 처리비는 정부 비세소득에 속하며, 재정어음을 사용하여 재정을 전액 납부하고, 도시생활쓰레기의 수집, 운송 및 처분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가로채고 유용해서는 안 된다. < P > 쓰레기 처리비의 재정수지 관리는 감사, 가격, 재정 등 업무 주관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자체 수거) < P > 구 (시) 제 12 조 (지불 책임 없음) < P > 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쓰레기 처리비를 적게 납부하는 것은 각 구 (시) 현 도시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단위처에는 쓰레기 처리비 3 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개인처에는 쓰레기 처리비 3 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천 원을 넘지 않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납부를 거부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단위와 개인신용체계를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