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송장 관리 방법 시행 세칙".
제 7 조 전국적으로 통일된 송장 위조 방지 조치는 국세총국이 결정하고, 성급 세무서는 필요에 따라 본 지역에 송장 위조 방지 조치를 증설하고 국세총국에 신고할 수 있다. 송장 전용 위조 방지 제품은 규정에 따라 전용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분실해서는 안 된다. 불량품과 폐품은 세무서의 감독하에 집중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제 8 조 전국 통일송장 감독장은 세무서가 송장을 관리하는 법정 표지로, 그 스타일, 규격, 내용 및 인쇄색은 국세총국이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 전국적으로 인보이스 교체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이 결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송장 교체는 성급 세무서가 결정한다. 송장이 변경될 때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