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 고시'(Caishuizi [1999] No. 198)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곡물수매기업은 가격의 원칙에 따라 곡물을 판매하여야 한다. 곡물 수집 및 저장을 담당하는 국유 곡물 구매 판매 기업이 판매하는 곡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유 곡물 매매기업은 현(시) 국세국이 동급 재정 및 곡물 부서와 회동하여 심사하고 결정한다. 곡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각종 주식의 과실의 총칭을 가리키는 《농산물과세범위에 관한 주의사항》(채수자[1995] 제52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제품에 대한 과세 범위에는 밀, 쌀, 옥수수, 수수, 기장 및 기타 잡곡(예: 보리, 귀리 등)과 분쇄, 껍질 제거 및 기타 공정으로 가공된 곡물(예: 밀가루, 쌀)이 포함됩니다. , 옥수수 가루, 잔류 물 등). 절단 국수, 만두 포장지, 완탕 포장지, 반죽 포장지, 쌀국수 및 기타 곡물 복제품도 이 제품에 과세됩니다. 급속 냉동 식품, 즉석면, 비주식 식품 및 곡물로 가공된 다양한 조리 식품은 이 제품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두는 식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