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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유치원의 부동산세와 토지사용세는 혜택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1, "재무부 세무총국의 부동산세 특정 문제에 대한 해석과 잠행규정" (재세지자 [1986] 제 8 호) 문 제 1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운영하는 각종 학교, 병원, 탁아소, 탁아소

2, "재무부" 에 따르면

교육세 정책에 관한 국가 세무 총국 통지

"(재세 [2004] 39 호) 문 제 2 조 규정:" 국가에 사업경비와 기업이 운영하는 각종 학교, 탁아소, 유치원 자용재산, 토지, 부동산세 면제, 도시토지사용세 면제. "

그래서 기업이 운영하는 민영유치원은 부동산세와 토지사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류요구 사항은 기업용이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면세 각지의 입가가 일정하지 않은지 현지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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