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업무 복귀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2020년 공고 제13호)(이하 공고 제13호)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업무 복귀 지원에 관한 공고(2020년 공고 제5호)에 의거하여 공제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후베이성의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과세 대상 판매 소득에 대해 3%의 세율로 면세 부가세를 과세하는 정책 조치를 채택하여 부가세를 면제하고, 후베이성을 제외한 성,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직할시의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과세 대상 판매 소득 계산 시 3%의 세율을 적용하고 1%의 비율로 부과되는 부가세율을 감면하는 조치를 채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