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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당국은 세금 체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무 당국은 미납 세금의 납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매일 미납 세금의 0.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은 세금 체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와 그 법정 대리인이 출국해야 하는 경우, 출국 전에 납부할 세금, 연체료를 정산하거나 세무 당국에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과세 당국은 미납 세금, 연체료 및 보증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 관리 당국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는 부동산 또는 고액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50조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가 정당한 청구권 행사를 게을리하거나 정당한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보상 없이 재산을 양도하거나 명백히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국세에 손해를 끼칠 경우 세무당국은 계약법 73조와 74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및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및 취소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65조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양도 또는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체납세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세금과 연체료를 징수하고 체납세금의 50퍼센트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형사범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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