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관련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국 세무부는 조세정책상담, 세금납부, 송장관리, 세무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비스실을 설립했다. 그러나, 세무청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책임 범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우선, 행정허가, 비준, 공안, 상공업, 도시 건설 등과 관련된 업무는 세무서비스청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는 통상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며, 세무서와는 무관하다. 둘째, 조세 영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법률 업무도 세무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계약 분쟁, 노동 분쟁, 지적 재산권 등의 업무는 전문 로펌이나 사법기관에 자문해 해결해야 한다. 세무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협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납세자가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부서나 기관을 찾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내가 세무서에서 개인 증명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서비스청은 증명서 분실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관련 지침과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하고 임시 신분증을 수령한 후 세무서에 가서 확인할 것을 건의합니다. 세무등록, 세무업무 등의 문제가 관련된다면 세무기관에 문의해 해결해야 한다.
세무청은 세금 분야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관련 사무를 처리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관련 부서에 별도로 문의해 해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세징수관법 제 8 조 납세자, 세무서의 결정은 진술권, 변호권을 갖는다.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