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1. 일반 납세자가 군(시)을 넘어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전체 가격 및 추가 비용 비용 취득한 금액을 사용하여 판매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납세자는 납부한 하도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장소에 대해 선징수율 2%로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관이 위치한 관할 세무 당국. 2. 납세자가 간이세액계산방법이 적용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출금액은 총 취득금액에서 지급한 하도급수수료와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군(시)을 넘나들며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총가격과 할증료에서 하도급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3으로 계산한다. % 세율. (2) 일반 납세자는 노후 건설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건설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단순화된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 건설공사란 ①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사업 건설허가”에 계약착공일이 명시된 건설사업 ② “건축사업 건설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을 말한다. 시작일이 2016년 4월 30일 이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납세자가 군(시)을 넘나들며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간이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판매금액은 취득금액 총액과 부대비용에서 지급한 하도급수수료를 공제한 잔액과 3%로 한다.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위의 (1), (2) 세액계산방법에 따라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 해당 기관이 위치한 세무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동산 개발 기업의 일반 납세자가 자신이 개발한 부동산 프로젝트를 매각하는 경우(단순 세금 계산 방법을 선택한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 제외) 취득한 총 가격과 추가 가격 비용을 토지에서 공제합니다. 토지를 양도할 때 정부부처에 납부하는 금액은 매각금액입니다. 4. 일반납세의무자가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자가건축물 제외)을 매각하여 일반세 계산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한 총가격과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지불 가능. 위에 언급된 납세자는 총 가격 및 추가 비용에서 부동산의 원래 구매 가격 또는 부동산 취득 시 평가액을 뺀 금액에서 5%의 선납 비율로 부동산 소재지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기관이 위치한 관할 당국에 세금을 제출하면 세무 당국에서 세금 신고를 합니다. 5.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자가건축 제외)을 판매하는 일반 납세자는 간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총수입에서 해당 부동산의 원래 구매 가격 또는 취득 시 가격을 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5% 징수율로 미리 납부하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기관. 6. 일반납세의무자가 2016년 5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자축재산은 제외)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취득한 대가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매각금액으로 합니다.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납세자는 총 가격 및 추가 비용에서 부동산 원래 구입 가격 또는 부동산 취득 시 평가액을 뺀 금액에서 5%의 선납 비율로 부동산 소재지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기관이 위치한 곳의 세무 당국에 세금 신고를 수행합니다. 7. 소규모 납세자가 취득한 부동산(자가 건축 제외)을 매각하는 경우(개인 상공업 가구가 매매한 주택 및 기타 개인 매각 부동산은 제외), 부동산 매입 금액은 전액에서 공제되며, 취득한 추가 가격 비용은 부동산 취득 시 원가 또는 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하며, 납부세액은 5% 세율로 계산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상기 세액계산방법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 기관 소재지 관할 세무당국에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8. 타인이 취득한 부동산(자작주택 제외)(구입한 주택은 제외)을 매도하는 경우 취득한 총액과 부대비용에서 해당 부동산의 원구입가격 또는 평가액을 뺀 잔액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판매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