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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 * * 및 동계약법' 은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고,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가 2007 년 6 월 29 일 개정되어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2007 년 6 월 29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는 20 12 년 12 월 28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계약법 개정 결정' 을 통과시켰다
노동법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각국 노동법의 표현은 다르지만 대부분 노동취업법, 노동계약법,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제도, 노동보수, 노동안전과 위생의 과정, 여공과 미성년자 근로자의 특수보호제도, 노동규율과 상벌제도, 사회보험과 노동보험제도, 노동훈련제도,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민주관리제도에 참여하는 것, 노동쟁의 처리절차, 그리고
노동법은 최초로 민법의 범위에 속하며, 19 세기 이래 산업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법은 각국의 법률체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민법에서 벗어나 독립된 법률 부문이 되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