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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는 국가가 국가의 존재를 유지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정치적 힘에 의존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강제적으로, 무료로, 확고하게 재정 수입을 얻는 수단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 소득을 분배하는 방식에 참여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국가재정은 조세수입 총액과 구조의 변화를 통해 증권투자와 실투자 규모를 조정하거나, 전체 사회투자 수요의 확대를 억제하거나, 실효투자수요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과 조세제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부 세금 조정 정책을 순차적으로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증권 시장에 다양한 수준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조세정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국가가 세금 레버리지를 이용해 증권시장 투자자와 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수익성을 조정한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권시장에서 투자자의 투자소득에 대해 규정된 다양한 과세 유형과 세율은 투자자의 실제 세후 소득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격려, 지원 또는 억제 역할을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주요 세금은 인지세입니다. 증권 거래에 대한 인지세는 한때 우리나라 세입의 가장 큰 성장 포인트였습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상하이 및 선전 주식시장에서 제공한 증권거래 인지세 총액은 1,461억 5,800만 위안에 달해 연평균 210.39% 증가했다. 또한 전체 세수에서 증권거래 인지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0.13%에서 2000년 3.78%로 증가해 최근 5년간 인지세 총액의 5배에 달했다. 재무부는 2001년 11월 16일부터 A주식 거래와 B주 거래에 대한 인지세율을 각각 4‰ 및 3‰에서 2‰로 일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정책의 도입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인지세 인하로 인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감소하였다. 둘째, 인지세 인하는 국제 추세에 부합하며 중국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전 세계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인지세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규제 효과일 것이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자에게 인지세나 거래세만 부과하는 반면 구매자에게는 면제하는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증권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채택하고 보유 기간이 긴 투자자에게는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시장이 침체할 때 세율을 적절히 낮추면 시장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고, 불합리한 시장행위가 갑자기 증가할 때 세율을 적절하게 올리면 과도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증권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증권시장 조세제도는 경제 글로벌화와 국내 증권시장 경쟁력 제고 등의 압력으로 세금 경감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과세는 실제로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순유출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증권시장에 막대한 자금 유입을 초래하고, 둘째, 과세는 거래를 증가시킨다. 이는 펀드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의 거래행위를 저해하고, 결국 발행시장의 발행에 영향을 미쳐 국민경제 및 증권시장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높은 증권거래세로 인해 증권시장의 발전이 둔화되고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983년부터 프랑스는 증권투자에 대한 특혜세를 시행했고, 독일도 1980년대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양국 증권시장의 투자자와 상장회사 수가 급증하면서 프랑크푸르트의 국제경쟁력도 높아졌다. 증권거래소와 파리증권거래소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싱가포르는 2000년 6월 30일부터 증권 거래에 대한 원래의 0.2% 인지세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7천만 싱가포르 달러의 세금을 덜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홍콩도 증권 거래에 대한 인지세를 0.25%에서 낮출 계획입니다. 0.225%로. 이러한 일련의 인하가 반드시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의 비교 우위가 글로벌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지세율 인하는 증권세 제도 개편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이후의 개편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세 제도는 인지세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교적 단순하고 그 비중이 너무 커서 증권 투자 소득 조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체계적인 증권거래세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과세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증권 거래세는 더 이상 거래 가능한 주식의 양도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차등 세율이나 양도소득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인지세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이다.

인지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대체는 글로벌 증권거래세 제도의 진화 추세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증권거래 인지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것도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모순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판정'의 어려움이다. 현재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지, 해당 월의 누적 거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지, 경상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어떻게 공제할 수 있는지 등이다. 공제 등은 모두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동시에 이 세금을 부과하려면 선진적인 전자세금 시스템과 과학적인 조사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부과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추정해야 합니다. 1994년 말, 우리나라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는 큰 소란을 불러일으키고 주가지수에 큰 변동을 가져왔다. 같은 기간 대만 증권시장 주가지수도 양도소득세 도입 제안으로 큰 폭으로 하락해 대만 증권감독관리국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발표할 정도였다. 따라서 중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설정할 때, 특히 인지세율이 이미 높은 경우에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금의 설정은 투자자들에게 세금이 인상된다는 인상을 주어 상당한 시장 변동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도소득세 도입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세제도 전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글로벌 조세제도와 글로벌 증권시장 조세제도 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양도소득세는 조세제도의 한 고리일 뿐이며, 이 세금만 부과한다면 그 핵심 기능은 증권투자소득을 재조정하는 것일 뿐이다.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도 불가능하다. 조세부담 효과도 행동세 등 다른 조세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조세제도를 대폭 조정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경과세와 차등세율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미국 세법에 규정된 대로 납세자는 해당 과세 연도의 영업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증권 투자 이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제한된 기간 내에 분할되지 않은 손실을 다음 해에 이월하여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익 외에 유가증권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면세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세범위는 주로 거래액이 많고 거래가 빈번한 투자자에게 집중됩니다. 동시에,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자본 이득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을 채택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장기 증권 거래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2년으로 제한합니다. 단기 증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러한 차별화된 양도소득세 제도는 투자자의 장기 투자 개념을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권시장 구조가 점차 개선되면서 투자행위가 점차 합리적으로 변하고 세금 징수 수준과 경영이 좋아지면 양도소득세가 우리 주변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가 상장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에는 매출세와 소득세가 포함됩니다. 1993년 세제개편 이후 매출액세의 세율과 징수관리 모델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수년간 대부분의 상장기업의 소득세는 명목세율 33으로 시행됐으나 실제로는 시행되고 있다. 실제 세율 15로 인해 국가가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지원하는 우대 정책 외에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 승인의 권한을 초과했습니다. 2000년 1월 11일, 국무원은 국법(2000) 2호 문건을 발행하여 각 지역에서 제정한 선징수 후 환급 정책이 2000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시행하는 명목 소득세율은 33이고 실질 소득세율은 15로 명목에서 실제까지 33이 되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중국 상해 및 심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주 상장기업 1,133개 중 773개가 소득세 우대 정책을 누렸는데 이는 전체 기업 수의 68.2%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개발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책,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 우대 정책을 누리는 기업이 포함됩니다.

'선과세 후 환급'의 우대정책을 누리는 기업은 상기 소득세 우대정책을 누리는 전체 기업 수의 31.4%, 전체 상장 기업 수의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 볼 때 재무부 고시의 영향을 받는 상장회사는 전체 상장회사 수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기타 소득세 특혜를 누리는 500개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절반 이상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정책은 재무부의 고시로 영향을 받는 약 20개 상장 기업의 순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2001년 4분기에 발표된 또 다른 정책은 올해부터 소득세를 순수지방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세금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각 50%를 받게 됩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33%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중 16.5%는 중앙정부가 가져갔고, 18%는 예전처럼 상장기업에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정신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일부 상장기업에 예상치 못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조세 정책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상장 기업의 실제 운영에 다양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가와 시장가치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 한도는 0~65이며, 공산품 관세 한도는 0~47이며, 2004년까지 평균 8.9로 인하된다. 2010년 이후. 이번 관세 제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농업과 자동차 산업이다.

또한 2001년 말 발표된 또 다른 관세 인하 조치는 2002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전체 관세 수준을 당초 16.2에서 10.7로 인하한 것이다. 2003년 33일 2005년에는 대부분의 정보 기술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05년에는 모든 정보 기술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생산, 조립, 고정자산 투자 등을 위해 해당 제품을 수입해야 하는 상장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유사 제품을 생산, 개발, 운영하는 상장기업에는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WTO 가입 난제를 해결하고, 국내 산업 발전을 보호하고, 경제 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련의 세제 개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소개되었습니다. 국가세무국 관련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세제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법인세와 해외 법인세를 통일하고 현재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보편적 우대 조세 제도를 산업 중심의 우대 조세 정책으로 대체한다. 부가가치세를 생산형에서 소비형으로 전환 및 개혁하여 소비세 항목을 조정하고 적시에 일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합니다. 또한, 건강, 환경보호, 기타 국가안보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세 차등 정책을 시행하고, 수출 제품에는 영세율을 시행한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일반적으로 국내 상장기업, 특히 첨단기술 기업과 제품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는 기업에 유리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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