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경로를 통해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수용자는 철거 안치에 만족하지 않고 보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유권 방식은 법적 경로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유지 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13 조에 따르면 시 현급 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후 제때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보상 징수 방안과 행정복심, 행정소송권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 14 조는 수용자가 시 현급 인민정부가 내린 주택 징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는 주택평가 후 평가로 결정된 징수된 주택가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평가기관에 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 가격 평가 전문가 위원회에 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뿐 아니라 불합리한 배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수용자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가장 좋다. 전문 변호사를 제때 상담하고, 가장 좋은 시기에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