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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심 고속철도 철거는 재건축지 불만에 대해 어떻게 불만을 제기합니까?

남심 고속철도 철거는 재건축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만을 품고 있다.

법적 경로를 통해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수용자는 철거 안치에 만족하지 않고 보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유권 방식은 법적 경로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유지 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13 조에 따르면 시 현급 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후 제때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보상 징수 방안과 행정복심, 행정소송권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 14 조는 수용자가 시 현급 인민정부가 내린 주택 징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는 주택평가 후 평가로 결정된 징수된 주택가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가격평가기관에 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 가격 평가 전문가 위원회에 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뿐 아니라 불합리한 배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수용자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가장 좋다. 전문 변호사를 제때 상담하고, 가장 좋은 시기에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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