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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개편 과정에서 미배분이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세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분배 이익을 자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실제로 문제의 회사가 미분배 이익을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너스를 받은 후, 주주들은 받은 배당금으로 등록 자본금을 늘립니다. 따라서 "주식자본 전환 및 주식배분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에 관한 국가세무관리통지서"(궈수이파[1997] No.)의 정신에 따라 198) 개인 주주에게 귀속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됩니다(등록자본금 증가로 전환). 개인소득세의 일부는 "이자, 배당금 및 상여소득" 항목에 따라 부과됩니다. 유관부서의 증자 승인 후 주식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며,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다.

2. 미분배 이익을 자본으로 전환하여 형성된 자본적립금은 실제로는 전환된 자본에 대한 자본프리미엄이며, 이는 주주들이 배당금과 상여금을 받은 후 회사에 투자하는 자본이기도 합니다. 주주들은 또한 "이자, 배당금, 보너스 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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