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고사 소개:
전국연합고사는 일부 과목은 교육부에서 출제하고, 그 외 과목은 입학 단위에서 출제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공동 출제란 특정 학문(계열) 또는 전문(분야)의 시험과목 중 일부(또는 전체)를 교육부가 입시 단위의 공동(또는 통일) 출제를 승인하여 출제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별도 시험은 일부 등록 단위의 실무 인력의 특정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교육부가 승인 한 시험을 별도의 제안 시험으로 말합니다.
면제 시험의 추천은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일부가 우수한 학부생을 추천하고 시험 면제 자격을 확인하고 선발 방법을 재시험하기위한 입학 단위입니다.
대학원 예비시험은 일반적으로 사상 및 정치 이론, 외국어, 경영 1, 경영 2 등 4 개의 단위 시험 과목이 있으며 만점은 각각 100, 100, 150, 150입니다.
교육, 역사, 의학 예비시험은 사상 및 정치 이론, 외국어, 전문 기초 종합 3 개 단위 시험 과목의 만점은 각각 65, 438 + 000, 65, 438 + 000, 300입니다. 만점은 각각 100점, 100점, 300점입니다.
체육학 석사, 응용심리학 석사, 유물 및 박물관 석사, 약학 석사, 한의학 석사, 의학 석사, 치의학 석사, 공중보건학 석사, 간호학 석사는 사상 및 정치이론, 외국어, 종합전문성 3개 단위 시험으로 구성되며, 만점은 각각 100점, 100점, 300점입니다.
회계학 석사, 도서관정보학 석사, 경영학 석사, 행정학 석사, 관광경영학 석사, 공학경영학 석사, 감사학 석사는 외국어와 공동관리종합능력시험을 2단위 시험과목으로 설정하고 만점은 각각 100점, 200점으로 한다.
금융학 석사, 응용통계학 석사, 세무학 석사, 국제비즈니스 석사, 보험학 석사, 자산감정학 석사는 시범학교 초기에는 만점을 100점으로 한다. 생리학 및 생화학, 동물 생리학 및 생화학, 컴퓨터 과학 및 경영. 법학석사 공동전문 기초(비법학), 법학석사 종합시험(비법학), 법학석사 공동전문 기초(법학)(교육학, 심리학, 역사, 수학(농학), 화학(농학), 식물생리 및 생화학, 동물생리 및 생화학, 컴퓨터과학 종합시험 포함)
예비시험의 각 과목 시험시간은 일반적으로 3시간, 건축설계 및 기타 특별과목 시험 최대 시간은 6시간 이내입니다. 예비 시험은 모두 필기시험입니다.
대학원 재시험 소개 :
재시험은 대학원 입학 시험의 중요한 부분으로 응시자의 전문 능력과 성향, 창의성과 혁신 정신, 종합적인 자질 등을 심사하는 데 사용되며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학원 입학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재시험 불합격자는 입학이 불가합니다.
교육부는 전국단위 통합시험 및 합동시험 응시자의 재시험 응시를 위한 기본 점수 요건을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입학 단위는 국가 기본 점수 요건을 기준으로 재시험 응시자의 응시 요건을 결정합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일부 입학 단위는 재시험 응시자의 기본 요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시험은 쿼터제로 진행되며, 쿼터 비율은 일반적으로 120% 내외로 관리됩니다. 학생 자원이 충분한 입학 단위는 차등 재시험의 비율을 적절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입학 단위는 교육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재시험 방법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재시험 방법을 단위의 인터넷 플랫폼에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입학 단위는 재시험 전에 응시자의 2세대 주민등록증, 졸업 증명서(현장 등록 확인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졸업 증명서 기준), 학력 증명서 성적표, 학생증 등 등록 자료 원본과 기타 자격을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는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응시자의 학력(학교 등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입학 단위는 응시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입학 단위는 온라인 등록이 종료되기 1주일 전에 재시험 및 입학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재시험은 교육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학 단위에서 실시합니다.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응시자는 재시험 외에 최소 2개 이상의 학부 과정에 응시해야 합니다. 추가 시험 과목은 최초 시험 과목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 시험은 필기시험입니다. 법학 석사(비법학), 경영학 석사, 행정학 석사, 공학 경영학 석사, 관광경영학 석사 등 동등 학위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학 석사, 회계학 석사, 도서관정보학 석사, 경영학 석사, 행정학 석사, 공학경영 석사, 관광경영 석사의 사상 및 정치이론 시험은 재시험의 입학부서에서 실시하며, 그 결과는 재시험의 총점에 산입합니다.
외국어 듣기 및 말하기 시험은 입학 부서에서 주관하는 재심사에서 실시하며, 그 결과는 재심사 총점에 포함됩니다. 입학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응시자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예비시험과 재시험의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핵심 사항을 파악하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시험 센터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시험 등록의 현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상담 공식 웹 사이트 하단을 클릭하여 수정 자료에 무료로 액세스하십시오 :/ x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