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매일이 2023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2023 년 2 월 3 1 일까지인 신에너지차, 차량 구매세 면제
둘째, 신에너지 자동차는 차량 구매세를 면제하고 공업과 정보화부, 국세총국이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차형 차량 구매세 면제 카탈로그' (이하' 카탈로그') 를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카탈로그' 발표 이후 구매한 순수 전기자동차, 플러그식 혼합동력 자동차 (증정형 자동차 포함) 및 연료전지 자동차는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신에너지자동차에 속한다.
3. 구매일은 자동차 판매통일송장이나 세관관세전용기부서 등 유효증빙의 발행일에 따라 결정된다.
넷째, 2022 년 65438+2 월 3 1 이전에' 카탈로그' 에 등재된 신에너지 자동차는 본 공고에 따라 차량 구매세 면제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세 면제에 관한 기타 사항,'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국세총국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세 면제 관련 정책 공고' (재정부 국세총국 2020 년 2 1 호 공고) 및'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국세총국' 에 따라 차량 구매세 면제에 관한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요구 사항 조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