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특별공제에는 기본연금보험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제6조 과세소득 계산:
(1) 거주자 개인 과세소득은 각 과세연도 소득에서 법에 따라 결정된 비용, 특별공제, 특별추가공제 및 기타 공제 중 RMB 60,000를 공제한 잔액입니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및 급여의 경우 월 소득에서 RMB 5,000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과세 대상 소득, 저작자 보수 소득입니다. 로열티 소득, 각 소득금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3) 사업 소득은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에서 비용,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과세 소득입니다.
(4) 부동산 임대 소득이 1회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00위안의 비용이 공제되고,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20%가 공제됩니다. 잔액은 과세 소득이 됩니다.
(5) 재산 양도 소득의 경우, 과세 소득은 양도 재산 소득에서 재산의 원래 가치와 합당한 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6)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및 부대소득의 경우 각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합니다.
인건비, 작가보수, 로열티 수입은 비용의 20%를 공제한 후 잔액으로 한다. 로열티 수입액은 70%로 감면되어 계산됩니다.
교육, 빈곤 구제, 구호 및 기타 공공 복지 자선 단체에 소득을 기부하는 개인으로서, 기부 금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무원이 공익단체 기부금 전액을 세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공제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료와 범위 및 범위에 따라 개인 거주자가 납부하는 주택공제금이 포함됩니다.
특별 추가 공제에는 자녀 교육, 계속 교육, 심각한 질병 치료,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돌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국무원에서 결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기록에 보고한다.
추가 정보:
중증 질병 치료에 대한 특별 추가 공제 관련 소개:
과세 연도 내에 사회 의료 보험 관리에 기록된 정보 정보시스템(의료보험목록 포함(의료보험 목록 범위 내 자기부담 부분과 범위 외 자기부담 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15,000위안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심각한 의료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60,000위안의 표준 한도에 따라.
심각한 질병 치료에 대한 특별 추가 공제는 최종 정산 처리 시 납세자가 공제해야 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7차 수정안에 따르면.
참고: 바이두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