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한이 영업일 기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근무일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조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조사 실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검사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검사 시간 연장에 대한 승인 절차만 규정되어 있으며, 연장 승인 횟수 및 최대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사 기한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 기한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하루 8시간을 곱하여 근무일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