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직을 제기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찰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감찰대대는 고용인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노동감찰대대는 조율할 수 없고,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판정에 대해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상, 초과근무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고용인에게 지급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 노동 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를 배정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