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2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직원 주택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a) 자택 구매, 건설, 재건, 정밀 검사;
(b) 은퇴, 은퇴;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
(4) 출국하여 정착하다.
(5) 주택 구입 대출의 원금과이자를 상환한다.
(6) 집세가 가계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한다.
전항 (2), (3), (4) 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 주택 적립금을 인출하는 사람은 직원 주택 적립금 계좌를 동시에 취소해야 한다.
직공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직공의 후계자, 유증자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상속인도 유증자도 없고,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액은 주택 적립금의 부가가치수익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