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거쳐야 하는 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기관이나 개인이 국내에서 취득하는 서비스에는 교통, 관광, 통신, 건설설치, 근로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독점권 사용 및 프랜차이즈, 스포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타 상업 서비스, 정부 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무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금 신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세무총국과 국가외환관리국의 서비스 무역 및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대외 지급 세무 기록 문제에 관한 공고'에서는 국내 기관 및 개인이 해외 단일 지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화 50,000달러 이상의 가치(미화 50,000달러 상당)를 초과하는 금액. 이 공고 제3조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다음 외화 자금(미화 50,000달러 상당)은 현지 관할 세무 당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