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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 소규모 납세자 인정 기준

202 1 소규모 납세자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 생산이나 과세 노무에 종사하는 납세자, 그리고 상품 생산이나 과세 노무를 주업으로 하고 상품 도매나 소매를 겸영하는 납세자, 연간 부가가치세 매출은 50 만원 이하이며, 상품 생산이나 과세 노무를 주영업무로 하는 것은 납세자 화물이나 과세 노무를 제공하는 연간 매출이 연간 과세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술한 규정 이외의 납세자는 연간 과세 매출이 80 만원 이하이다.

3. 연간 과세 매출이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다른 개인은 소규모 납세자에 따라 세금을 낸다.

4. 비상업단위와 납세 행위가 많지 않은 기업은 소규모 납세자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소규모 납세자의 징발점은 654.38+0 만 5 천 위안이다.

소규모 납세자에게는 여러 가지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1, 장부 징수, 세무서는 납세자가 제공한 장부에 반영된 경영 상황과 적용 세율에 따라 납세 방식을 계산합니다. 이런 방법은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제도가 비교적 건전하고 납세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할 수 있는 납세기관에 적용된다.

2, 검사 징수, 세무서는 납세자의 종업원, 생산설비, 원자재 사용 등에 따라 과세 제품의 생산 승인 생산량, 판매, 세금 징수 등을 점검한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회계장부가 건전하지 않지만 원자재나 판매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적용된다.

3. 정기 할당량 수집. 세무서는 전형적인 조사를 통해 매상액과 수입을 일일이 확정하며, 일반적으로 완전한 평가 기준이 없는 소규모 납세 기관에 적용된다.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 잠행 조례 시행 세칙

제 28 조 조례 제 11 조에 언급된 소규모 납세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과세 노무를 제공하는 납세자, 그리고 주로 상품 생산이나 과세 노무에 종사하고, 상품 도매나 소매를 겸업하고, 연간 부가가치세 판매 (이하 과세 판매액) 가 50 만 원 이하인 납세자;

(2) 본 조의 제 1 항 제 1 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는 연간 과세 소득액이 80 만 원 이하이다.

본 조의 제 1 항에서 주로 상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과세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납세자가 상품을 생산하거나 과세 노무를 제공하는 연간 매출이 연간 과세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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