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정성이 있다. 첫째, 세금을 체납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탈세에 속한다. 연체료의 과태료 비율 (반배, 두 배, 최고는 총액의 5 배
요약하자면, 너의 체납 문제는 개인의 선의의 체납 성격이어야 한다. 처리방법은 자발적으로 세무국과 상황을 소통하고, 세무국에 따라 세금을 사실대로 납부하며, 연체금 (반배 이하) 을 적게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