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영화 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문화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정책 지속 시행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회보(차이수이 17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그룹 회사(회원사 포함), 영화 스튜디오 및 관할 영화 당국(중앙, 성, 지방 및 현 당국 포함)의 승인을 받아 영화 제작, 배포 및 전시 업무에 종사하는 기타 영화 기업은 다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필름 인쇄물(디지털 인쇄물 포함) 판매 수입, 필름 저작권 양도(양도 및 라이선스 포함) 수입, 영화 배급 수입 및 농촌 영화 상영 수입은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됩니다. 일반 납세자는 현행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도시 영화 영사 서비스에 대한 간이 세금 계산 방법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고시의 시행 기간은 6월 1일부터 2023년 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염병이 심각했던 2020년 상반기에는 중국의 크고 작은 영화관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기간 동안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영화 및 기타 산업에 대한 세금 지원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고>(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25호)를 발표하여 1월 1일부터 10월 1일+65438+2월 31일까지 납세자를 위해 얻은 영화 상영 서비스는 문화 사업 공사비를 면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언급된 영화 영사 서비스는 영화 영사 사업 면허 소지자가 전문 영화 영사 장비를 사용하여 관객에게 영화 시청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발표일 이전에 부과되었으며 본 발표의 조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하는 세금 및 수수료는 납세자 및 기부자가 다음 달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염병 기간 동안 영화 산업의 발전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국가 영화산업 발전 특별기금 일시 징수 면제 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영화국 공고(재정부 국가영화국 공고 제26호) 제1조에 따르면, 후베이성은 2월 1일부터 한 달간 국가 영화산업 발전 특별기금 납부를 면제하고, 기타 성, 자치구 및 중앙정부 직속 직할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가 영화산업 발전 특별기금의 징수를 면제한다. 제2조는 이 공고에 따른 면제 조건 중 이 공고 공고일 이전에 납부한 경우, 납부자는 다음 달에 납부해야 하는 국가영화산업발전특별기금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기간 동안 개인 가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 혜택
1. 후베이성 내 소규모 납세자는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다른 지역의 부가가치세 부과율은 1%로 인하되었습니다.
2. 개인 사업자는 사회보장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기관이 저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4.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 요금이 5퍼센트 인하되었습니다.
5.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를 강력히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