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규정" 제20조 유한책임회사 설립은 모든 주주를 대표하여 모든 주주 또는 회사 등록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등기 설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액 국유기업의 설립은 국무원 또는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 차원에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지방인민정부가 신청인으로 등기 설립을 신청합니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승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회사는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 등록 기관에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만료된 후 설립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승인 기관에 원본 승인 문서의 유효성 확인 또는 별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신청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서명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주주 전원의 대표자 또는 위임 대리인의 지정 증명,
(3) 정관,
(4) 주주 자격 또는 자연인의 신원 증명,
(5) 주주 신원 증명 및
(6) 주주 신원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신분증,
(v) 회사의 이사, 감독자 및 관리자의 이름과 거주지, 임명, 선출 또는 고용 증명 서류,
(vi)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임명 및 신원 증명 서류,
(vii) 기업 이름의 사전 승인 통보,
(viii) 회사의 거주지 증명,
(ix) 기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법률, 행정 규정 또는 국무원 결정에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관련 승인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