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제 시험에 대한 입학 요건:
1.경제학 또는 법학 학사 학위 또는 비경제 또는 법학 대학 학위를 취득한 후 그는 경제 및 법률 업무에 종사한 지 6 년이 되었다.
2. 경제학 또는 법학 학사 학위 또는 비경제 또는 법학 제 2 학사 학위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그들은 경제 및 법률 업무에 종사한 지 이미 4 년이 되었다.
3. 경제학 또는 법학을 전공한 두 번째 학사 학위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비경제학 또는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그는 경제 및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2 년이 되었다.
4. 경제학 또는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1 년 동안 경제 및 법률 업무에 종사한다.
경제학 및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6. 전문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공, 기술, 경제, 회계, 통계, 감사와 법률전문직을 평가하거나 전국통일시험에 참가했다. 경제학, 회계, 통계 및 감사 방면의 중급, 전문 및 기술 자격을 얻었다. , 세무 기관 업무 1 년 종사.
7. 국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였다. 세무서 내에서 세무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면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