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 생산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일반 부가가치세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부가세 영수증 발행 시 '면세' 또는 '세율 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와 같이 채소, 육류, 계란 및 가금류(돼지, 소, 양, 닭, 오리 및 거위만 해당)의 유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상기에 언급된 농산물 이외의 농산물 유통에는 일반 납세자의 경우 11%,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3%의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송장(특별 부가가치세 송장 및 일반 부가가치세 송장 포함)은 11% 또는 3%의 해당 세율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