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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경제기술개발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대외개방, 대외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의 발전을 더욱 확대하고 원저우 경제기술개발구의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본 규정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에서 승인한 온주 경제기술개발구(이하 개발구)에 적용됩니다.

개발구는 원저우시 룽완구에 위치하며 면적은 5.1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3조 개발구는 원저우시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특별 우대 정책과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제 4 조 개발 구역은 원저우시의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야하며, 주요, 내부 연계 원칙의 도입을 따르고 첨단 기술 기업 설립 및 제품 수출에 중점을두고 3 차 산업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투자, 첨단 기술, 첨단 장비 및 과학적 관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하며, 제 4 조 개발 구역은 원저우시의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에 따라야합니다. 제5조는 국내외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 개발구에 투자하여 제품 수출 기업 및 첨단 기술 기업을 설립하고 과학 연구 기관을 설립하며 인프라 건설을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외국 기업,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 개발구 내 토지를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국내외 기업, 과학연구기관, 대학 또는 개인이 개발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협력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제6조 개발구에서는 낙후된 기술이나 노후화된 설비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환경을 오염시키고 효과적인 통제 조치가 부족한 프로젝트, 법률과 규정에 의해 금지된 프로젝트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개발구는 대외 무역 기업, 독립 수출입 무역의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개발구 제 8 조 개발구 투자자에게 좋은 생산 및 비즈니스 조건을 제공하고 인프라 및 생산 및 생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합니다. 제9조 개발구 투자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규정에 따라 투자, 재산, 소득 및 기타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개발구 내 기업, 단위 및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장 관리 제10조 개발구 내 원저우시 인민정부는 원저우시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원저우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이하 개발구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개발구의 통일적인 지도와 관리를 담당합니다. 개발구 관리위원회 제11조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a) 개발구 마스터플랜과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의 작성, 조직의 승인 및 시행,

(b) 개발구의 행정 규정 및 시행 조직의 개발,

(c)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개발구 내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또는 감사,

(d) 개발구의 재정, 세무, 재산, 노동, 인사, 공업상무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v) 개발구 토지의 계획, 수용, 개발, 관리와 보상의 대가로 토지사용권의 양허 및 이전을 담당하며,

(vi) 개발구 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계획과 관리,

(vii) 개발구 내 기업이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며,

(viii) 규정된 권한에 따라 개발구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 또는 검토하며,

(iv) 개발구 내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및 심사, <

(viii) 개발구의 수출입 사업, 대외경제기술협력 및 기타 대외 관련 경제활동 관리,

(ix) 개발구 내 원저우시 관련 부문의 지사 또는 파견기관의 업무를 조정,

(x) 개발구의 일반 외사 업무 처리,

(xi) 개발구 내 환경보호 업무 관리,

( (xii) 개발구 내 공공 복지 사업의 개발 및 관리,

(xiii) 원저우시 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권한 및 기능. 원저우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12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투자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구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여러 기능 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원저우시 인민정부 각 부서는 개발구 관리위원회 기능 기관의 업무 지도, 지원 및 개발구 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13조 개발구 금융, 외환관리, 보험, 세관, 수출입 상품 검사 및 기타 업무는 원저우시 관련 부서 또는 개발구 내 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제3장 투자 및 운영 제14조 개발구의 투자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중외합작,

(2) 중외합작,

(3) 전액 외국인 소유 운영,

(4) 국내 투자자의 단독 또는 공동 운영,

(5) 임대 운영,

(6) ) 개발구의 주식 및 회사채 매입,

(7)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투자방법. 제15조 개발구에서 기업, 사업 또는 토지의 개발과 운영에 투자하려면 투자자는 개발구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사와 승인, 토지사용, 사업자등록, 세금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개발구 내 외상투자기업은 중국은행 또는 개발구 소재지에서 외국환 업무를 허가받은 기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제17조 개발구 내 외상투자기업의 보험은 개발구 소재지 또는 중국 내 다른 지역의 보험기관에 가입해야 한다. 제18조 개발구 내 기업은 생산과 운영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직 구성, 인력 배치, 급여 기준, 급여 형태 및 인센티브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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