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국가 세무 - 우리 회사는 지난달에 원자재를 구매하고, 이미 발행된 부가가치세 송장을 공제했는데, 이번 달에 반품을 요구하는데, 우리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우리 회사는 지난달에 원자재를 구매하고, 이미 발행된 부가가치세 송장을 공제했는데, 이번 달에 반품을 요구하는데, 우리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국세청 총국이 <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사용 규정 > 개정에 관한 통지 = (국세발) [2006]156 호' 제 14 조 규정에 따르면 일반 납세자가 전용 송장을 받은 후 매출 반환, 송장 오류 등이 발생했지만 폐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주관 세무서가 일반 납세자가 작성한' 신청서' 를 심사한 후에야' 주홍 글씨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통지서 발행' 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신 회사는 판매자로서 바이어가 있는 곳의 주관 세무서에' 신청서' 발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바이어는 당신 부서에서 발행한 전용 송장을 받은 후 전용 송장 발행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주관 세무서에 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어도 주관 세무서에 주홍 글씨 송장 발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경우는' 국세청 총국 VAT 전용 송장 사용 규정 개정에 관한 보충 통지' (국세 발행 [2007]18 호 구매자는 매입세 전출 처리를 하지 않는다. " 만약 당신 회사가 장쑤 보응현의 한 기관에 판매한 물건이 부가가치세 세금 공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구매자는 인증되지 않은 전용 인보이스로 주관 세무서에 주홍 글씨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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