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총국이 <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사용 규정 > 개정에 관한 통지 = (국세발) [2006]156 호' 제 14 조 규정에 따르면 일반 납세자가 전용 송장을 받은 후 매출 반환, 송장 오류 등이 발생했지만 폐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주관 세무서가 일반 납세자가 작성한' 신청서' 를 심사한 후에야' 주홍 글씨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통지서 발행' 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신 회사는 판매자로서 바이어가 있는 곳의 주관 세무서에' 신청서' 발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바이어는 당신 부서에서 발행한 전용 송장을 받은 후 전용 송장 발행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주관 세무서에 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어도 주관 세무서에 주홍 글씨 송장 발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경우는' 국세청 총국 VAT 전용 송장 사용 규정 개정에 관한 보충 통지' (국세 발행 [2007]18 호 구매자는 매입세 전출 처리를 하지 않는다. " 만약 당신 회사가 장쑤 보응현의 한 기관에 판매한 물건이 부가가치세 세금 공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구매자는 인증되지 않은 전용 인보이스로 주관 세무서에 주홍 글씨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