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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규정상

납세조정은 기업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수단이나 방법이므로 재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비용 비용이 없다고 가정)

운영비 10 만원,

첫 연봉 20 만원, 당신의 이익은 20- 10= 10 만원입니다

지금 너 10 만원은 모두 수입에서 공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2 만원만 공제할 수 있다 (10/5=2)

그래서 첫해의 이윤은 20-2= 18 만원이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8 은 10 보다 크며 조정 증가에 속합니다

이듬해, 당신의 수입이 여전히 20 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다른 원가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너의 장부에는 이미 운영비 상각이 없기 때문에, 너의 이듬해 이윤은 20 만 위안이다

그러나 세무에 따르면, 당신은 작년에 세전 공제로 운영비 2 만 원만 허용하고, 올해는 2 만 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 18 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정후 이익 18 만원은 장부 이익 20 만원보다 작기 때문에 감산에 속한다

셋째, 4, 5 년, 같은 이듬해, 모두 감산에 속한다

제 6 조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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