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에 개표원 처에서 쓴' 개표원' 은 인증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세총국 개정 통지' 국세발 [2006]156 호 제 11 조 전용 인보이스는 다음과 같이 발행해야 한다.
(a)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 완전한 프로젝트;
(b) 명확한 필적, 라인, 잘못된 격자 를 누르면 안 된다;
(3) 송장련과 공제연합에는 재무전용장 또는 송장전용장이 찍혀 있다.
(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발생 시기에 따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