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처벌은 세무서가 세법, 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 및 세무행정처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이하 당사자) 가 세세법,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다.
"중화 인민 * * * 및 국세 징수 관리법" 제 74 조의 규정에 의거하다. 벌금액이 2 천 원 이하인 것은 세무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기타 세무 행정 처벌은 현 이상 세무서에 의해 결정된다. 각종 벌금과 세법, 법규, 규정에 규정된 기타 행정처벌을 포함한 것은 모두 세무행정처벌의 범위에 속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집행관은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2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그 자리에서 압수하지 않고 집행하기 어렵다.
3. 외진, 수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당사자가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당사자가 즉석에서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제 62 조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와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무서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무서에 원천징수납부 대행, 대리 납부세 보고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 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