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국가 세무 - 세무행정행위 성립 시간은 발효시이다

세무행정행위 성립 시간은 발효시이다

세무 행정 행위의 성립 시간은 발효 시기이다. 세무행정처벌 결정이 발효될 시점은 결정서를 법에 따라 행정상대인에게 전달할 때다.

세무행정처벌은 세무서가 세법, 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 및 세무행정처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이하 당사자) 가 세세법,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다.

"중화 인민 * * * 및 국세 징수 관리법" 제 74 조의 규정에 의거하다. 벌금액이 2 천 원 이하인 것은 세무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기타 세무 행정 처벌은 현 이상 세무서에 의해 결정된다. 각종 벌금과 세법, 법규, 규정에 규정된 기타 행정처벌을 포함한 것은 모두 세무행정처벌의 범위에 속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집행관은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2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그 자리에서 압수하지 않고 집행하기 어렵다.

3. 외진, 수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당사자가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당사자가 즉석에서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제 62 조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와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무서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무서에 원천징수납부 대행, 대리 납부세 보고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 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