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등록을 신청하고도 정해진 기한에 납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과세 당국으로부터 기한 내 수정 신고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행방이 묘연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납세자를 지칭하며, 이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범주의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정기적인 세무 관리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