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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터링 인보이스 세율

케이터링 송장에 대한 세율은 6%(12개월 연속 과세 대상 서비스 매출이 500만 위안 이상인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3%)입니다. 케이터링 기업이 일반 납세자인 경우 6%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매입세액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케이터링 기업이 소규모 납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3%의 세율로 계산하여 납부하며 매입세액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케이터링 기업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음식은 판매용 제품이 아니므로 17%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업세가 부가가치세로 변경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테이크아웃 음식을 판매할 때 케이터링 서비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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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및 관리법

제16조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상행정기관이 등록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공상행정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 당국에 신고하여 세무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 등록의 변경 또는 취소. 제18조

납세자는 국무원 산하 관할 세무 당국의 규정에 따라 세금 등록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금 등록증은 대여, 변경, 훼손, 매매 또는 위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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