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운송업
1. 납세의무자가 도급받은 운송사업을 다른 단위 또는 개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다른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지급한 운송비용을 공제한 후 얻은 총대금과 가격 외 비용의 잔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규정 제5조 제1항은 운송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승객 또는 물품을 운송하는 다른 운송기업으로 승객 또는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매출액은 모든 운임에서 운송기업에 지급한 운임을 뺀 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항공사(이하 항공사라 한다)와 화물 항공사(이하 화물 항공사라 한다)가 여객과 항공기의 복합 운송 사업을 화물칸에서 수행하는 경우, 항공사는 화물칸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출액으로 하고, 과세 대상 매출액은 화물 항공사가 항공사에 지급한 화물칸에서 발생한 수익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3. 운송 및 창고업에 종사하는 파일럿 물류 기업은 운송업의 전체 수익에서 다른 운송 기업에 지급한 운임을 뺀 잔액에 대해 영업세를 부과하고, 전체 창고 수익에서 다른 창고 공동 운영자에게 지급한 창고비를 뺀 잔액을 과세 매출액으로 한다.
둘째, 건설업
4. 납세자가 다른 단위에게 건설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납세자가 얻은 모든 대금과 외상 비용에서 다른 단위에게 지급한 하도급 대금을 뺀 잔액이 과세 소득입니다.
5. 건설 및 설치 공사의 과세 대상 매출액에는 소유자가 제공한 장비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우편 및 통신업
6. 우편 및 통신 단위가 다른 단위와 협력하여 가입자에게 우편 및 통신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편 및 통신 단위가 균일하게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공동 협력 상대방에게 지급한 대가를 공제한 잔액을 과세 대상 매출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7. 차이나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유한회사는 SMS 공익번호 "8858"을 통해 중국아동청소년재단(CFAC)에 기부를 받고 있으며, 과세 대상 매출액은 총 수익에서 CFAC에 지불한 가격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8. 중국이동통신공사 및 그 계열사가 중국장애인복지재단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SMS 기부" 사업의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은 중국이동통신공사 및 그 계열사의 총 사업 수익에서 중국장애인복지재단에 지불한 대가를 뺀 잔액으로 합니다. 소득.
9. 휴대폰 특수 서비스 번호를 통해 중국 건강 익스프레스 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사업의 경우, 차이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의 과세 소득은 모든 수익에서 중국 건강 익스프레스 재단에 지불한 기부금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10. 휴대폰 번호 "5838"을 통해 중국여성발전기금(CWDF)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사업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은 모든 수입의 잔액에서 CWDF에 지불한 대가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통신 단위의 지역 간 통신 사업의 과세 대상 매출액은 지역 네트워크의 전화 통화로 인한 총 수익에 다른 지역 네트워크의 전화 통화로 인한 수익을 더한 잔액에서 다른 지역 네트워크의 전화 요금에 대한 전화 요금을 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 단위의 네트워크 간 통신 사업의 과세 대상 매출액은 지역 통신 네트워크의 총 전화 수입에 다른 통신 네트워크에서 우회한 전화 수입을 더한 금액에서 다른 통신 네트워크에서 우회한 전화 수입을 뺀 잔액일 수 있습니다.
12.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이 휴대전화 서비스 번호 "9993"을 통해 중국 적십자회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은 전체 수익에서 중국 적십자회에 대한 기부금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13. 통신사가 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고가 전화 카드의 경우, 통신사의 청구 시스템은 고가 전화 카드의 액면가만 계산할 수 있고 고가 전화 카드의 액면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며 판매 송장에 할인 금액을 직접 기재할 수 없으므로 과세 대상 매출액은 액면가에 따라 인식한 수익에서 당기의 재무 회계에 반영된 판매 할인액을 뺀 잔액입니다.
14. 차이나 모바일은 휴대폰 서비스 번호 "10660888"를 통해 중국 환경보호재단(CEPF)에 기부금을 수령하며, 과세 대상 소득은 모든 수익에서 CEPF에 지급한 기부금을 뺀 잔액입니다.
15. 중국이동통신공사가 휴대폰 서비스 번호 "1069966"을 통해 중국청소년발전재단에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은 모든 수익에서 중국청소년발전재단에 지급한 기부금을 뺀 잔액입니다.
16. 차이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과 차이나 유니콤이 휴대폰 번호 "1069999"를 통해 CFPA에 기부금을 받는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은 모든 수익에서 CFPA에 지불한 대가를 뺀 잔액입니다.
17. 차이나 텔레콤 코퍼레이션과 그 자회사는 CDMA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모든 수익에서 차이나 텔레콤 코퍼레이션의 네트워크 자산 지사에 지불한 가격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18. 차이나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과 그 자회사는 TD-SCDMA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모든 수익에서 차이나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과 그 자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과세 매출액으로 공제하고, 차이나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과 그 자회사가 얻은 TD-SCDMA 사업 수익은 "우편 및 통신업"의 세율에 따라 과세합니다. 우편 및 통신 산업" 세목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합니다.
19. 차이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중국 연합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그룹 주식회사 및 차이나 텔레콤 주식회사는 휴대폰 서비스 번호 "1069996"을 통해 중국 화교 경제 문화 재단에 기부금을 받고 있으며, 과세 대상 매출액은 모든 수익에서 중국 화교 경제 문화 재단에 지불한 대가를 뺀 잔액입니다. 중국 화교 경제 문화 재단에 지불한 대금의 잔액입니다.
20. 차이나 유나이티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즈 유한회사 및 그 자회사는 통신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모든 수익에서 유니콤 신시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유한회사 및 그 자회사에 지급한 대가를 차감하여 과세 대상 매출액을 계산하고, 유니콤 신시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가 얻은 통신 수익은 유니콤 신시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유한회사 및 그 자회사가 통신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모든 매출에서 공제합니다. 와 그 자회사가 차이나 유나이티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즈 유한회사 및 그 자회사로부터 얻은 통신 수익, 그리고 '우편 및 통신업'이라는 세목에 따라 사업세를 납부합니다.
21. 차이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중국 연합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그룹 주식회사 및 차이나 텔레콤 주식회사는 각각 휴대전화 서비스 번호 "10699919"를 통해 중국녹화재단과 중국 사회사업가협회에 기부금을 받았으며, 과세 소득은 총 소득에서 중국녹화재단과 중국 사회사업가협회에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과세 소득은 총 소득에서 중국녹화재단과 중국사회사업가협회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과세 소득은 총 소득에서 중국녹화재단과 중국사회사업가협회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IV. 금융 및 보험업
22. 외환, 증권, 선물 및 기타 금융 상품을 매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판매 가격에서 구매 가격을 뺀 잔액을 과세 대상 매출액으로 간주합니다.
23. 중국인민은행, 상무부(구 대외무역부) 및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융리스업에 종사하는 단위,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은 시범 금융리스 기업, 금융리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금융리스 기업은 리스 상품의 실제 원가에서 임대인의 몫은 임차인에게 부과된 정가 및 가격 외 비용(잔존 가치 포함)의 잔액으로 감액합니다. 임대인이 부담한 리스 상품의 실제 원가를 차감한 잔액이 과세 대상 매출액입니다.
리스 상품의 실제 원가에는 상품의 구매 가격, 관세,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운송 및 기타 비용, 설치 비용, 보험료, 임대인이 부담하는 대출 이자(외환 대출 및 위안화 대출 이자 포함)가 포함됩니다.
24. 선물거래소와 선물회사가 '선물투자자보호기금 관리 임시조치'에 따라 납부한 선물보호기금 중 영업세 과세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영업세 과세 대상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5. 전화요금, 공과금, 정보이용료, 학원비, 호출료, 사회보장협조금, 교통위반 과태료, 세금 등의 수금 등 위탁 수금업에 종사하는 금융기업은 위탁 수금업자에게 지급한 잔액을 사업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는 원금에 대한 잔액을 과세 대상 매출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6. 중국증권예탁결제회사는 증권결제위험기금의 규정에 따라 인출한 증권결제위험기금, 증권회사의 자금 결제 불이행에 대한 징수 대행, 선급금 이자, 위약금 이자 자금 결제에 대한 정산 대행 등 다음 항목의 자금을 영업세 과세 대상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7. 증권회사가 부과하는 다음 수수료는 영업세 과세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부과하는 증권 거래 감독 수수료, 증권거래소가 타인에게 부과하는 증권 매매 수수료, 주주 계좌(A주 및 B주 포함) 계좌 개설 수수료, 특별 양도 주식 계좌 개설 수수료, 양도 수수료 및 중국증권예탁결제원에 부과하는 B주 결제 수수료, 수탁자 수탁 수수료의 경우 중국증권예탁원 및 청산공사에 부과합니다. .
28. 선물 중개인은 선물 거래소를 위해 징수한 취급 수수료를 영업세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9. 상하이 및 선전 증권거래소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사업세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납부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사업세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 중국증권예탁결제회사와 주요 인수인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대신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사업세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0. 상하이 및 선전 증권거래소는 증권 거래 감독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영업세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1. 상하이, 정저우, 다롄 선물거래소는 선물시장에 대해 징수한 규제 수수료를 사업세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동사(동사의 약어) 서비스업
32. 특허 대행업과 상표 대행업을 영위하는 특허 및 상표 대행기관은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 수수료와 상표청에 납부한 상표 등록 수수료를 공제한 후 특허 및 상표 기관의 총 수입 잔액을 과세 소득으로 간주한다.
33. 화물 운송업체의 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총 운임과 가격 외 요금에서 철도,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도로 운송 등 4대 운송 기관에 지불한 운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항만, 공항, 철도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지불하는 화물 항만료, 화물 운송료, 화물 포장료, 항만 수수료, 항만 운영 수수료, 화물 항만 수수료, 화물 취급 수수료, 화물 항만 건설 비용, 화물 보관료, 기타 운영 비용, 통관 수수료, 입출국 검사 및 검역 수수료, 훈증 수수료, 임대 창고 보관료, 화물 보험료 및 기타 잔액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리점 업종은 사업세 세율의 5%를 감면받습니다.
34. 시에서 기술 수출입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의 경우, 과세 매출액은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한 기술에 대한 대금을 공제한 잔액을 과세 매출액으로 한다.
35. 관세 중개업의 과세 매출액은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모든 가격 및 가격 외 요금의 잔액에서 세관 및 소비세에 납부한 수수료, 검사 및 검역 수수료, 통관 수수료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세관에 납부하는 수수료에는 세금, 비자 수수료, 신고 지연 수수료, 연체료, 검사 수수료, 송장 발행 수수료, 전자 제출 플랫폼 수수료 및 보관 수수료가 포함되며, 검사 및 검역 부서에 납부하는 수수료에는 세 가지 검사 수수료, 훈증 수수료, 소독 수수료 및 전자 보험 플랫폼 수수료가 포함되며, 사전 기록 부서에 납부하는 수수료에는 사전 기록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36. NVOCC 사업의 경우, 위탁자에게 부과하는 총 가격 및 가격 외 수수료에서 해상운송료 및 세관 신고 수수료, 항만 및 취급 수수료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 매출액이며, 이는 '서비스업-대리업'의 세목에 따라 사업세 과세대상입니다.
37. 증권회사, 펀드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의 펀드 및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과세 매출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대리점에 지급한 가입 및 상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으로 합니다.
38. 부동산 관리 기업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예: 수도, 전기, 가스(석탄 연소), 유지 보수 기금, 주택 임대료 등). 소유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기업 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관련 수수료 제외)에 대한 과세 대상 매출액에서 부과 단위로 실제로 지불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재산 관리 수수료는 상하이시 주거용 부동산 서비스 분류 요금 관리 임시 조치에 따라 시의 재산 관리 기업이 징수하며, 과세 대상 매출액은 재산 관리 기업이 해당 공공 부분 및 공공 시설의 관리를 위해 소비한 전기 및 수도 요금(청구서 포함)에서 모든 수입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재산 관리 단위는 시 주택 토지국 및 시 물가국의 관련 문서에 따라 고층 주거용 건물의 리프트 및 워터 펌프의 운영 비용을 거주자로부터 징수하고 별도의 회계를 실시해야합니다. 실제 징수는 주민을 대신하여 징수 및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당분간 영업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9. 회계, 세무, 자산감정, 변호사, 부동산 및 토지 감정, 엔지니어링 비용, 특허 대행 등 시에서 포렌식 기능을 가진 7가지 유형의 기업(회사) 간의 협력 사업은 대행 사업으로 간주되며, 과세 대상 매출액은 그들이 얻은 모든 수입에서 협력 당사자에게 지불한 관련 수수료를 뺀 잔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40. 관광업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 매출액은 관광객에게 지불한 숙박비, 음식비, 교통비, 관광지 입장료 및 다른 관광업체에 지불한 관광비용을 공제한 후 총 가격과 가격 외 비용의 잔액으로 합니다.
규정 제5조 2항은 관광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외 여행 단체를 조직하고 다른 관광기업이 국외 여행 단체를 픽업하는 경우, 매출액은 모든 여행 요금에서 여행 단체 기업에 지불한 여행 요금을 뺀 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1. 광고 대행업에 종사하는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은 총 수익에서 다른 광고 회사 또는 출판사(미디어 및 통신사 포함)에 지불한 광고 수수료를 뺀 잔액으로 한다.
42. 인력 회사가 인력 고용 단위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노동력을 알선하는 경우, 인력 고용 단위는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 사회 보험(연금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 산재 보험 등 포함), 주택 제공 기금을 일률적으로 제출합니다. 및 주택 제공 기금을 노동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은 노동 회사가 고용 단위에게 청구한 총 가격 및 가격 외 비용에서 노동자에게 징수하여 송금한 임금과 노동자를 위해 지불한 사회 보험 및 주택 제공 기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43. 해외 서비스 단위가 외국 거주 기관, 외자 기업 및 기타 기업을 위해 인적 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 소득은 위탁 당사자로부터 발생한 총 소득에서 위탁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 사회 조정 및 주택 제공 기금에 대한 부담금을 뺀 잔액으로 한다.
44. 도시 내 기술고도화 서비스기업이 국내 정보기술 위탁, 기술업무 프로세스 위탁, 기술지식 프로세스 위탁 및 기타 업무 위탁을 다른 단위에게 수행하는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은 하청 단위에게 지급한 비용을 공제한 후 얻은 서비스 소득의 잔액으로 한다.
45. 항공 전세 회사가 승객 또는 화주로부터 징수한 사업 소득은 "서비스업-대리업"의 세목에 해당하며, 과세 매출액은 승객 또는 화주로부터 징수한 모든 가격에서 항공 운송 기업에 지불한 항공 전세료를 뺀 잔액입니다.
46. 철거 및 이전 대행업자는 주택 철거 및 이전 업무를 위탁받아 철거 및 이전 보상금과 철거 및 이전 공사를 건설 단위로 실제 지급하는 것은 과세 대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7. 전시 사업을 조직하거나 주최하는 기관은 규정에 따라 전시업체로부터 직접 징수한 총 가격 및 가격 외 요금의 잔액에서 제3자에게 지불한 임대료, 장소 건설비, 광고비, 숙박비, 입장료 및 교통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영업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8. 측량 및 설계 단위가 자신이 수행하는 측량 및 설계 업무를 다른 측량 및 설계 단위 또는 개인에게 하청 또는 재하청을 주고 일률적인 비율로 대가를 받는 경우, 다른 측량 및 설계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지급한 측량 및 설계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과세 소득으로 한다.
49. 시의 재산권거래소가 재산권거래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대상 매출액은 중개회사에 지불한 해당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50. 과세 대상 매출액은 시 재산권 거래소가 징수한 수수료에서 재산권 거래에 협력하는 다른 재산권 거래소에 지불한 해당 수수료를 뺀 잔액으로 한다.
51. 유학, 이민 및 비자 대행 사업을 하는 이민 서비스 기관의 경우, 과세 대상 매출액은 해당 기관이 징수한 총 수입에서 협력 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비자 수수료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52. 도시의 설계 단위가 자신이 맡은 설계 사업을 다른 설계 단위에게 하도급하고 그들로부터 통일된 가격을 받는 경우, 자신이 얻은 설계 계약의 총 수익에서 다른 설계 단위에게 지급한 설계 수수료를 뺀 잔액을 과세 대상 매출액으로 합니다.
53. 보험대리점업을 전문으로 하는 단위는 본인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및 용역수수료)에서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 수입을 뺀 잔액을 사업세 산출 기초로 하여 "서비스업-대리점업"의 세목에 따라 5%의 세율로 사업세를 부과합니다.
54. 케이터링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단위의 매출액은 서비스 단위가 고객을 대신하여 전가한 케이터링 수수료를 제외하고 고객과 케이터링 기업에게 실제로 청구한 중개 서비스 수수료입니다.
55. 개인 주택, 소규모 상점 및 기타 단위(즉, 공중전화 사업자)가 자체 전화기를 사용하여 공중전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세 대상 매출액은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총 가격과 요금 외 요금에서 우편 및 통신 당국에 납부한 관리비 및 전화 요금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하위 동사 문화 및 스포츠 산업
56. 교육부 시험센터 및 직속 단위는 해당 산업의 관할 기관(또는 협회), 해외 교육 시험 기관 및 성급 교육 기관(이하 협력 단위)과 협력하여 시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과세 대상 매출액은 총 수입에서 협력 단위에 지급한 협력 수수료를 뺀 잔액이며, 사업세는 '서비스업-대행업' 세목에 따라 5%의 세율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VII. 무형자산의 양도
57. 토지사용권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매출액은 모든 수입의 잔액에서 토지사용권의 원가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8. 단위 또는 개인이 부채 상환의 결과로 취득한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매출액은 모든 수익의 잔액에서 부채 상환 당시의 토지 사용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여덟째, 부동산 매각
59. 단위와 개인이 채무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체 수입에서 채무변제 당시의 부동산 가격을 뺀 잔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60. 법인과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의 매출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부동산의 최초 취득가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지 5년 미만인 일반주택을 외부에 양도하는 개인은 사업소득세 전액을, 취득한 지 5년 이상(5년 전 포함) 또는 5년 미만인 일반주택을 외부에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차익과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차액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사업세는 매매대금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며, 5년 이상(5년 전 포함)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개인은 사업세가 면제됩니다.
⑥ 기타 법령,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경우.
매출액 공제 항목 바우처 관리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사업세 관련 몇 가지 정책 문제에 관한 회보'(차이수이 [2003] 제16호)는 다음과 같이 매출 공제 항목 바우처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매출 공제 항목의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 항목의 지급 바우처는 반드시 송장 또는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바우처여야 하며, 중국 외 지역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프로젝트 대금 공제용 바우처는 외환 결제 바우처, 해외 기업의 영수증 또는 공증된 인증서여야 합니다.
위 질문은 40번째 상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