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경제특구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경제특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며, 지방 사무에 관한 것으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또는 재산 부착을 위한 행정강제 조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강제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강제조치는 법률로 정하며, 법률과 행정규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지방 사무인 경우 지방 규정으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또는 재산의 구류라는 행정강제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9조: (a) 시민의 개인 자유 제한, (b) 건물,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c) 재산의 압류, (d) 예금 및 송금의 동결, (e) 기타 행정강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