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카드 신청 절차
1. 증명서를 제공하는 신청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부 (호적증명서) 를 제공해야 하며, 외래종사자는 임시거주증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법정대리인 (법정보호자) 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부 (호적증명서) 와 신청인과의 관계에 대한 유효한 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모두 제공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 인원과 외국인 인원은 여권 등 유효한 증명서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2. 정보직원이 신청인과 법정대리인 (법정보호자) 의 유효증명서를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사회보장카드 신고서' 를 인쇄합니다. 신청인이나 법정대리인 (법정보호자) 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유료수속을 한 후' 천진시 사회보장카드 수령서' 를 발행해야 한다.
3. 카드 수령인은' 천진시 사회보장카드 수령서' 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부 (호적증명서), 법정대리인 (법정보호자) 에 따라 본인의 유효증명서 원본을 동시에 제공하고 신고지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받아야 한다.
4. 카드 발급자는 수령인의 유효증명서를 검사하고 신청인의 사회보장카드 정보를 검증해야 하며, 신청인이나 법정대리인 (법정보호자) 은 수취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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