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행정 재심 기관은 주로 정부와 그 소관 부처에 의해 설치됩니다. 행정기관 내의 전문 기관으로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특정 행정 행위에 대한 재심 신청을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행정 재심 기관의 주요 업무는 재심 신청 접수, 신청 자료의 적법성, 완전성 및 진정성 검토, 행정 기관의 특정 행정 행위의 적법성 검토, 재심 결정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정 재심 기관의 업무 흐름은 일반적으로 첫째, 재심 신청서를 접수 및 등록하여 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을 적시에 보호하고, 둘째,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증거와 사실을 확인하여 재심 신청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후 사실 판단 및 법률 적용을 포함하여 행정 기관의 행정 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심 결정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재심 신청인과 원 행정기관에 재심 결정을 통보합니다.
행정 재심 기관의 설치 및 운영은 국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기관의 행정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 재심을 통해 행정 기관의 부당한 행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정하도록 촉진하고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각급 정부 및 기능 부서의 행정 재심 기관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재심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동시에 행정 재심 기관은 재심 신청을 처리할 때 공평성, 공정성, 개방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재심 결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요약:
행정 재심 기관은 행정 재심 신청의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특별 기관입니다. 주요 임무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의 행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재심 기관을 선택하고 관련 법률 조항 및 절차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행정 재심 기관은 재심 신청을 처리할 때 정의, 공정, 개방의 원칙을 준수하고 재심 결정이 적법하고 공정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재심법 제1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실무 부서의 특정 행정 행위에 만족하지 못하는 신청인은 해당 부서 자체 또는 다음 상위 단계의 관할 부서에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세관, 재정, 국가세무, 외환관리, 국가안전기관 등 수직적 지휘를 받는 행정기관의 특정 행정행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상위 단계의 관할 부서에 행정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재심법 제13조
각급 지방 인민정부의 특정 행정 행위에 불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 상급 지방 인민정부에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급 지방인민정부의 특정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따라 성 또는 자치구 인민정부가 설립한 파견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파견기관에 행정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