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신분증법.
제13조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시민, 신원 증명의 필요성, 신원 증명을 위해 신분증을 사용할 권리, 관련 부서 및 직원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부서와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신분증에 기록된 시민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14조 공민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의 변경, (2) 병역의무 등록, (3) 혼인신고, 입양신고, (4) 출국 수속, (5) 기타 법률과 행정법규가 공민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시민은 전항에 규정된 관련 활동에 참여할 때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증명 수단을 사용하여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