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 프로세스
2. 전문이나 대리신고업체에 위탁하여 세관에 신고수속을 해야 하는 기업은 화물수출전에 수출항에서 전문신고기업이나 대리신고업체에 위탁신고수속을 밟아야 한다.
위탁을 받은 전문통관기업이나 대리통관기업은 위탁기관에 정식 통관위탁서를 받아야 하며, 통관위탁서는 세관요구 형식을 기준으로 한다.
3. 통관용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서류는 수출화물 신고서 외에 주로 운송장 (즉, 하물지), 송장부, 무역계약 1 부, 수출환환환환환환환환계산서 및 세관감독조건에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포함한다.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 신고 시한:
통관 시한은 화물이 항구로 운반된 후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 통관하는 시간 제한을 가리킨다. 수출품의 통관 시한은 화물을 선적한 24 시간 전으로 제한된다. 과세비, 검사가 필요 없는 화물은 신고를 접수한 이후 1 일 이내에 통관 수속을 한다.
4. 검사
검사란 세관이 세관기관의 신고를 받고 심사한 신고기관을 근거로 수출화물에 대한 실제 검증을 통해 통관서류 신고의 내용이 실제 수출입한 화물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제 방식이다.
5. 과세
세관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출입한 화물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관세는 세관이 세관 수출입 세금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과세료가 필요한 화물은 신고 1 일 이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핵세금계산서를 납부한 지 2 시간 이내에 통관 수속을 한다.
6. 릴리스:
1. 일반 수출화물의 경우, 발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실대로 세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과 관련 규정비를 납부한 후, 세관은 수출선적서에' 세관 통행장' 수출품의 발송인을 덮고 선적으로 출국한다.
2. 수출화물의 퇴관: 퇴관신청화물 발송인은 퇴관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세관에 퇴관을 신고해야 하며, 세관의 비준을 거친 후 세관감독장소에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3. 수출환급신고서 발급: 세관이 석방된 후 연한 노란색 수출환급전용 신고서에' 검사장' 과 세무서에 신고된 세관이 수출환급책임자의 서명을 심사해 세관기관에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