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부 직공 사회보험을 보충하면 연체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 근로자는 제때에 사회보험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증액할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기업과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관련 정책과 조치를 우대하고 감면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어려운 업종 소속 기업이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업상해보험료 (이하 3 개 사회보험) 단위 분담금 부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연금보험료 완납기간은 2022 년 말까지, 산업상해보험료, 실업보험료 완납기간은 1 년을 넘지 않는다. 완납기간 동안 연체료를 면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