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 기준 규정: 감가상각이란 고정 자산의 내용년수 동안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발생 감가상각 금액에 해당하는 시스템 배부를 말합니다. 기업은 고정 자산의 성격과 사용에 따라 고정 자산의 서비스 수명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새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60 조: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고정자산 계산 감가 상각의 최소 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건물, 20 년; (b) 항공기, 기차, 선박, 기계, 기계 및 기타 생산 설비, 10 년; (3)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기구, 도구, 가구 등은 5 년이다. (4) 항공기, 기차, 선박 이외의 운송 수단은 4 년이다. (e) 전자 장비, 3 년. 기업소득세법 제 32 조는 기업의 고정자산이 기술 진보 등으로 인해 감가 상각을 가속화해야 하며 감가 상각 연한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 조례" 제 98 조는 (1)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제품 교체가 빠른 고정 자산을 포함하여 감가 상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고정 자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 일년 내내 강한 진동과 높은 부식 상태에 있는 고정 자산. 감가상각 내용년수 단축 방법을 채택한 경우, 최소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본 조례 제 60 조에 규정된 감가상각 내용년수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이 분석: 회계는 직업 판단에 따라 감가상각 기간을 결정하고, 세법은 최소 감가상각 기간을 제한하고,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므로 회계와 세법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회계와 세법이 모두 직선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감가상각액이 모두 손익에 포함된다고 가정합니다. ① 회계가 결정한 감가상각 내용년수가 세법에 규정된 최소 내용년수보다 짧다면 기업은 회계가 결정한 감가상각 내용년수 내에 연간 회계감가상각이 세법에 허용된 최대 감가상각보다 큰 차이에 대해 과세 소득액을 늘려야 합니다. 회계 감가상각 내용년수가 끝난 후 기업은 세법에 규정된 잔여 감가상각 내용년수 내에 세법에 허용된 감가상각에 대해 과세 소득액을 적절히 공제해야 한다. ② 회계가 정한 감가상각 연한이 세법에 규정된 최소 연한보다 길면 회계와 세법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업은 또한 세법에 규정된 최소 내용년수 (또는 더 긴 내용년수) 에 따라 세전 공제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산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은 세법에 규정된 최소 감가상각 내용년수 (또는 더 긴 내용년수) 내에 연간 회계 감가상각이 세법 감가상각보다 작은 차이에 대해 과세 소득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세법 감가상각 내용년수가 끝난 후 기업은 회계가 확정한 잔여 감가상각 내용년수 내에 회계가 실제로 산정한 감가상각에 따라 과세 소득액을 인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