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운임비는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운임에 대한 고정자산권을 취득한 이상, 운임이 제품 판매에서 발생했는지, 재화의 매입에서 발생했는지에 관계없이 A기업은 운송용역을 수락(매입)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금액은 0.3에 공제율 7%를 직접 곱한 금액이며, 비과세 가격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2: 일반 항공권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6만 위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 납세자가 K를 대신하여 세무서에서 특별 부가가치세 송장을 발급받으면 송장 표면에 기재된 세액에 따라 매입세액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2,000위안을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