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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구이현의 농촌 협동 의료 서비스는 어디에서 상환되나요?

'2010년 린귀현 신농촌협동의료 시행규칙 공포에 관한 고시'(린정반파[2009] 제171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1 외래진료비 환급방법 : 참여농가가 군내 마을보건소(객실), 개인진료소, 기업·기관 보건소(객실)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선지급 후 지급 의료 기관은 공동 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를 향(마을)에 제공하고 환급을 처리합니다. 현 내 지정의료기관과 현 외 각종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참여농가는 호적 소재지의 읍(읍) 공동관리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받게 된다. 외래환자 비용은 가족 계정에서 공제되며 한도는 0이며, 가족 계정의 총액이 보고될 때까지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외래비를 해당 연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계좌 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체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음 해 협진의료비 보전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 신농어촌협동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남은 가족계좌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입원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참여농가의 외래진료비 지급에 필요한 자료 : 호적부, 협동의료증명서, 당해연도 신규 농촌협동의료 참가비 납부계산서, 외래환자 청구서. 촌보건소(사무소) 외래환자의 경우, 농촌의사가 <외래환자 상환등록서>를 작성하여 읍(읍) 공동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환자 본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 발생된 비용은 필요에 따라 협력 진단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2. 입원비 지급방법 : 참여농가가 군내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후, 신농어촌의료체계 지정의료기관이 읍면(읍면)인 경우 입원의료비를 선지급한다. )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읍(읍)공동관리소의 심사를 거쳐, 군합동관리소에서 의료기관 배정을 승인하고, 군급 의료기관은 군합동관리소의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급한다. 군외 비영리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참여농가가 먼저 입원비를 선불한 후 퇴원 후 군이나 읍(읍) 공동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환한다. 다른 사람이 신청서 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신청서에 참여 가족의 신분증과 호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원비 보고서는 퇴원일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입원비 환급에 필요한 자료 : 호적부, 협동진료증명서, 당해연도 신농어촌협동진료 참가비 납부 청구서, 유효한 입원계산서, 질병진단서 또는 퇴원증명서 및 총비용 목록. 현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의료비를 상환할 때 진료의뢰서나 급성 또는 중증 질병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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